언론의 고의나 중과실에 의한 허위·조작 보도에 대해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습니다.
문체위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는 오늘(27일) 밤 이런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4표, 반대 3표로 통과시켰습니다.
민주당과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은 찬성했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모두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http://news.v.daum.net/v/20210727225813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