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고등학교 편입학 입시 때 딸 관련 부정 청탁 의혹을 받아온 김재호 <동아일보> 사장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결정했다. 고발 이후 2년 만에, 공소시효 만료를 코앞에 두고 내린 결정이다.
<동아> 사장 딸에 불공정 입시 혜택을 줬다는 의혹을 받은 하나고 관계자들도 모두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수사 결과 입시 평가위원 외 ‘제3의 인물‘이 평가표를 대필한 의혹이 사실로 밝혀졌음에도, 검찰은 의혹 당사자 모두를 재판에 넘기지 않았다.
서울서부지방검찰청 형사5부(처분검사 김동규)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김재호 <동아> 사장, 김승유 전 하나고 이사장, 이태준 전 교장, 정철화 전 교감에 대해 7월 26일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기사 전문
http://m.pressian.com/m/pages/articles/2021072717462999098
<동아> 사장 딸에 불공정 입시 혜택을 줬다는 의혹을 받은 하나고 관계자들도 모두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수사 결과 입시 평가위원 외 ‘제3의 인물‘이 평가표를 대필한 의혹이 사실로 밝혀졌음에도, 검찰은 의혹 당사자 모두를 재판에 넘기지 않았다.
서울서부지방검찰청 형사5부(처분검사 김동규)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김재호 <동아> 사장, 김승유 전 하나고 이사장, 이태준 전 교장, 정철화 전 교감에 대해 7월 26일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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