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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책길 모녀 얼굴·목 물어뜯은 사냥개 6마리…"목줄·입마개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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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 383
  • 2021.07.28
http://n.news.naver.com/article/057/0001596191




해당 사고로 모녀는 머리와 얼굴, 목 등을 물려 피를 많이 흘렸습니다. 사고 직후 모녀는 문경제일병원으로 옮겨져 응급조치를 받고 안동병원으로 이송돼 봉합수술을 받는 등 치료를 받고 있지만 위중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피해자 측은 달려드는 개를 피하려고 400m 가까이 피를 흘리며 피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개 주인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무리 중 한 마리가 갑자기 달려들자 다른 개들도 함께 공격하기 시작했다”며 “즉시 경운기에서 내려 개들을 말렸지만 역부족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또 사람이 많이 없는 늦은 밤이었고 늘 그렇게 산책을 시켜왔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동물보호법상 입마개 의무 착용 대상 맹견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총 5종으로 한정돼 있습니다. A씨가 기르는 개는 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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