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도 항소장 제출..2심서 부부 감형 막으려고 맞항소한 듯
초등학생인 8살 딸에게 식사를 제대로 주지 않고 대소변을 먹이는 등 가혹행위 수준의 학대를 한 끝에 살해한 20대 엄마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8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살인 및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등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A(28·여)씨는 최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와 함께 기소돼 같은 형을 선고받은 그의 남편 B(27·남)씨는 이날 현재까지 재판부에 항소장을 내지 않았다.
그러나 구형과 같은 형이 선고됐는데도 검찰이 이례적으로 항소함에 따라 B씨는 A씨와 함께 항소심을 받아야 한다.
검찰은 '불이익 변경금지' 원칙에 따라 항소심에서 A씨 부부의 형량이 줄어드는 것을 막기 위해 맞항소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불이익 변경금지는 피고인만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경우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는 원칙이다.
(중략)
http://news.v.daum.net/v/20210728090856235
초등학생인 8살 딸에게 식사를 제대로 주지 않고 대소변을 먹이는 등 가혹행위 수준의 학대를 한 끝에 살해한 20대 엄마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8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살인 및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등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A(28·여)씨는 최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와 함께 기소돼 같은 형을 선고받은 그의 남편 B(27·남)씨는 이날 현재까지 재판부에 항소장을 내지 않았다.
그러나 구형과 같은 형이 선고됐는데도 검찰이 이례적으로 항소함에 따라 B씨는 A씨와 함께 항소심을 받아야 한다.
검찰은 '불이익 변경금지' 원칙에 따라 항소심에서 A씨 부부의 형량이 줄어드는 것을 막기 위해 맞항소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불이익 변경금지는 피고인만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경우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는 원칙이다.
(중략)
http://news.v.daum.net/v/202107280908562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