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가 특정 성의 참여율이 40% 미만인 위원회에 대해 과도한 성별 불평등을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28일 여가부는 지방자치단체 소관 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성별 참여현황 조사를 발표하면서 "특정 성의 참여율이 법정기준 40% 미만인 7600개 위원회의 미달 이유를 심의해 총 6514개 위원회에 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르면 여가부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위원회 위촉직 위원 비율에서 특정 성별이 40%에 미달하면 그 이유를 심의하고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조사에 따르면 특정 성의 참여율이 40% 미만인 7600개 위원회 가운데 여성 위촉직 위원 비율이 40% 미만인 위원회는 5772개, 남성 위원 비율이 40% 미만인 위원회는 1828개다. 이중 심의를 통해 개선 권고 조치된 위원회는 각각 5588개, 926개다.
http://naver.me/5lZA40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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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여가부는 지방자치단체 소관 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성별 참여현황 조사를 발표하면서 "특정 성의 참여율이 법정기준 40% 미만인 7600개 위원회의 미달 이유를 심의해 총 6514개 위원회에 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르면 여가부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위원회 위촉직 위원 비율에서 특정 성별이 40%에 미달하면 그 이유를 심의하고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조사에 따르면 특정 성의 참여율이 40% 미만인 7600개 위원회 가운데 여성 위촉직 위원 비율이 40% 미만인 위원회는 5772개, 남성 위원 비율이 40% 미만인 위원회는 1828개다. 이중 심의를 통해 개선 권고 조치된 위원회는 각각 5588개, 926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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