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간통신사 연합뉴스가 홍보대행사로부터 돈을 받고 대대적으로 기사형 광고(기사로 위장한 광고)를 내보낸 구체적인 계약 내용이 드러났다.
연합뉴스의 기사형 광고 문제는 홍보대행사 제안서 형태로 과거에도 여러 차례 드러났다. 미디어오늘이 확보한 제안서만 해도 홍보대행사 4곳의 2012년, 2017년, 2020년, 2021년 버전의 ‘연합뉴스 상품’이 존재한다.
이처럼 ‘기사’와 대가성이 있는 ‘광고’를 구분하지 않는 행위는 신문법 위반이다. 신문법상 처벌 조항은 사라졌지만, 연합뉴스는 공영언론으로서 이례적으로 이처럼 법의 경계를 오가는 기사를 조직적으로 장기간 생산해오고 있다는 점에서 논란을 피하기 힘들다.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4663
-연합뉴스가 기사로 위장한 광고를 여러 번 작성. 전용 패키지도 존재. 공공기관이나 지자체에서도 돈을 받고 기사형 광고 제작(포털 및 독자들은 돈받고 쓴 기사임을 알지 못함)
-기사와 대가성 광고를 구분하지 않는 건 위법. 단 연합이 2012년도에 걸렸을 때는 이를 제재하고 퇴출할 위원회가 없어 제재 못함. 이번에는 8월 중에 평가위원회가 심의할 예정
연합뉴스의 기사형 광고 문제는 홍보대행사 제안서 형태로 과거에도 여러 차례 드러났다. 미디어오늘이 확보한 제안서만 해도 홍보대행사 4곳의 2012년, 2017년, 2020년, 2021년 버전의 ‘연합뉴스 상품’이 존재한다.
이처럼 ‘기사’와 대가성이 있는 ‘광고’를 구분하지 않는 행위는 신문법 위반이다. 신문법상 처벌 조항은 사라졌지만, 연합뉴스는 공영언론으로서 이례적으로 이처럼 법의 경계를 오가는 기사를 조직적으로 장기간 생산해오고 있다는 점에서 논란을 피하기 힘들다.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4663
-연합뉴스가 기사로 위장한 광고를 여러 번 작성. 전용 패키지도 존재. 공공기관이나 지자체에서도 돈을 받고 기사형 광고 제작(포털 및 독자들은 돈받고 쓴 기사임을 알지 못함)
-기사와 대가성 광고를 구분하지 않는 건 위법. 단 연합이 2012년도에 걸렸을 때는 이를 제재하고 퇴출할 위원회가 없어 제재 못함. 이번에는 8월 중에 평가위원회가 심의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