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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리로 조퇴" 성적 수치심 준 것 아니다…고교 교사 2심도 무죄

  • 작성자: 리미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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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 770
  • 2021.07.29
지역 모 고교 교사인 A씨는 2019년 3월 교실에서 남녀 학생들이 있는 가운데 일부 여학생들을 향해 "생리로 조퇴를 하려면 보건실에 가서 확인증을 받아와라"고 말하는 등 사춘기 소녀들에게 민감한 단어인 생리를 여러 차례 언급하는 등 성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또 2019년 3월∼6월 사이 교실에서 여학생 4명 등 다른 학생들이 듣는 가운데 남학생 B군의 이름 중 '성(姓)'씨를 바꿔 부른 뒤 "내가 네 성을 바꿔 불렀으니 내가 너 성희롱한 거네. 성폭행했다"고 말하거나 특정 과목을 언급하면서 "윤락과 사상을 들어라"고 언급, 성적 수치심을 준 혐의도 받았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생리는 여성의 월경을 의미하는 용어로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단어다. 담임선생으로서 학기 초의 조회·종례 시간에 학생들의 출결 관리와 관련, 생리통으로 인한 조퇴를 악용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에서 즉, 교육 활동·생활지도 차원에서 이 같은 발언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학기 초 이후에는 반복되지 않았다. 생리통으로 조퇴를 요구하는 여학생들을 신뢰하지 않는 인상을 줌으로써 여학생들이 느꼈을 불쾌감은 이 사건 범죄 성립 여부와는 무관하다"고 덧붙였다.

성희롱·성폭행에 관한 발언에 대해서는 "성적인 비위행위 또는 성범죄의 유형을 표현하는 단어로, 이 같은 단어를 사용한 것만으로는 학생들에게 성적 굴욕감·혐오감을 느끼게 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발언의 전체적인 맥락, 발언 전후 상황 등에 비춰 보면 수업 시간에 농담의 취지에서 이 같은 발언을 한 것으로 보인다. 해당 발언이 반복되지도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또 "교사인 A씨가 학생들을 상대로 해당 발언을 한 것은 성 인지 감수성이 부족한 상태에서 이뤄진 경솔하고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이를 선량한 성적 도의관념에 어긋난다거나 사회 윤리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정도에 이르렀다고까지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이정원 기자 (linda0526@mt.co.kr)

http://naver.me/F9QmoUX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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