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ews.v.daum.net/v/20210729055502721
2015년 이건희 성매매 동영상 취재방해 논란과 관련해 감봉 6개월 징계를 받은 김태현 YTN 선임기자가 징계 무효소송 1·2심 모두 승소했다. 그러나 1심에선 취재윤리위반에 따른 징계 사유를 인정한 대목이 있었던 반면, 2심에선 “공익적 가치가 크다고 보기 어렵다”며 재판부가 기사에 대한 가치판단까지 내리며 대부분의 징계 사유를 인정하지 않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취재방해' 논란은 2018년 3월5일자 “YTN간부, 이건희 동영상 제보 삼성에 '토스'” 뉴스타파 보도로 시작됐다. 보도에 의하면 2015년 8월27일 대가를 요구하는 이건희 성매매 동영상 제보가 있었고, 당시 류제웅 사회부장은 제보를 보고한 취재기자에게 기밀 유지를 요구한 뒤 제보자에게 삼성 측 연락처를 알려주며 “(삼성쪽 전화번호 알려주는) 그 부분은 후배들이 알아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류 부장은 “방송에 나가는 순간 이건 꽝”이라고도 했다. 이후 여러 언론사가 이 사실을 보도하며 논란이 확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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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윤리 위반' 인정한 1심, '면죄부' 준 2심
재판부는 무엇보다 “이 사건 동영상은 그 내용이 가지는 선정성과 화제성에도 불구하고 공익적인 가치가 크다고는 보기 어렵다. 따라서 YTN 같은 주요 언론사가 특종으로 다루기에는 격에 맞지 않거나 부적절한 면이 없지 않다”고 판시했다. 재판부 스스로 제보의 보도가치 여부를 평가한 대목으로, 2016년 7월 뉴스타파의 이건희 성매매 영상 단독 보도를 두고 공익적 가치가 크지 않다는 여론을 찾기 힘들었던 점에 비춰보면 다소 의아하다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