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부인 강난희 여사와 가족을 대리해 모 언론사 기자를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겠다고 밝힌 정철승 변호사가 29일 "고 박원순 시장이 성폭력을 저질렀다는 사실이 밝혀졌다는 모 기자는 허위사실을 적시해서 고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라고 말했다.
정 변호사는 이날 페이스북 글을 통해 "피해자 여성의 주장으로는 박 시장은 강간이나 강제추행 같은 성폭력을 저지른 사실이 없다. 성희롱 여부가 문제 되는 행위일 뿐이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성폭력이란 성을 매개로 가해지는 신체적 ·언어적 ·심리적 폭력을 뜻하며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이뤄지는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 등 모든 가해행위를 포함하는 용어다.
http://n.news.naver.com/article/015/0004584999
정 변호사는 이날 페이스북 글을 통해 "피해자 여성의 주장으로는 박 시장은 강간이나 강제추행 같은 성폭력을 저지른 사실이 없다. 성희롱 여부가 문제 되는 행위일 뿐이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성폭력이란 성을 매개로 가해지는 신체적 ·언어적 ·심리적 폭력을 뜻하며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이뤄지는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 등 모든 가해행위를 포함하는 용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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