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법원은 지난 16일 거리두기 4단계 상황에서도 수용 인원의 10%, 최대 20명 미만 범위 안에서 일부 조건이 지켜진다면 대면 예배·미사·법회를 진행할 수 있다고 결정. 이후 서울 시내 '19인 미만' 종교 집회가 허용.
하지만 은평제일교회는 지난 18일 열린 3부 예배에서 약 200명의 교인들이 모여 대면 예배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은평구청은 지난 21일 은평제일교회가 방역수칙을 위반해 대면 예배를 진행했다며 7월22일~31일 10일 동안 운영중단 명령을 내렸다.
은평제일교회 측은 이에 반발해 은평구청장을 상대로 운영중단 처분 취소소송을 내고, 이에 대한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집행정지를 신청.
은평구청 관계자는 "운영중단 처분 취소소송 본안 소송이 있으니 그에 따라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은평제일교회는 지난 18일 열린 3부 예배에서 약 200명의 교인들이 모여 대면 예배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은평구청은 지난 21일 은평제일교회가 방역수칙을 위반해 대면 예배를 진행했다며 7월22일~31일 10일 동안 운영중단 명령을 내렸다.
은평제일교회 측은 이에 반발해 은평구청장을 상대로 운영중단 처분 취소소송을 내고, 이에 대한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집행정지를 신청.
은평구청 관계자는 "운영중단 처분 취소소송 본안 소송이 있으니 그에 따라 준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