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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었겠네" '7개월딸 방치 사망' 미성년 엄마, 성인되자 징역 10년 확정

  • 잘모르겠는데요
  • 조회 809
  • 2021.07.30
생후 7개월된 딸을 홀로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징역 10년을 확정받았다.

30일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살인,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A(20)씨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남편 B씨와 함께 지난 2019년 5월26일부터 31일까지 6일간 인천 부평구 소재 자택에서 생후 7개월 C양을 혼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18살이던 엄마 A씨와 21살이던 아빠 B씨는 생후 7개월된 딸을 개 2마리와 함께 집에 홀로 둔 채 5일을 방치했다. B씨는 5일 중 잠깐 집에 들러 중고로 팔 냉장고 사진을 찍고, 토마토를 썰어 먹고 나오면서도 아이 상태는 둘러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들이 나눈 문자 내용이 알려지며 충격을 안겼다. A씨는 "아기가 죽었나 살았나 때문에 물어보는건데, 언제 집에 들어갔어?"라고 물었고 B씨는 "나도 몰라 요새 안 갔어"라고 답했다. 이에 A씨는 "죽었겠네"라고 말했다.






파기환송심은 "대법원은 1심 선고 장기 15년과 단기 7년 중간인 징역 11년까지 선고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면서 "공범인 아이의 아버지 형이 징역 10년으로 확정됐고 대법원에서 정한 양형 기준이 최소 징역 10년인 점 등을 고려했다"며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http://www.topstar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14618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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