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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력검사실서 만져" 10대 남학생 추행한 60대 안경점주

  • 작성자: glob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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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 717
  • 2021.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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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1500만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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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 이상주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61)에게 최근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3년간 취업 제한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이 운영하는 서울 영등포구의 한 안경점 시력검사실에서 피해자 B군(16)이 의자에 앉을 때 신체 특정부위에 손을 올려 접촉하고, 시력검사가 끝난 후 피해자가 일어선 뒤에도 재차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B군은 사건 당일 밤에 친구와 아버지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고 다음날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시력검사실에서 나온 이후 폐쇄회로(CC)TV회로에서 확인되는 B군의 모습이 피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법원은 그러나 피해자인 B군의 진술이 자연스럽고 신빙성도 높다고 봤다.

재판부는 "중년의 남성으로부터 예기치 못한 추행을 당한 어린 피해자가 당황해 별다른 대응을 하지 못한 채 그대로 안경점을 나왔더라도 이를 두고 특별히 이례적인 모습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아직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무고죄의 죄책을 부담할 위험을 무릅쓰고 허위진술을 지어낼 만한 별다른 동기나 사정을 발견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해자가 주요한 부분에 관해 일관되고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다"며 "피해자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이에 근거해 피고인이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A씨가 B군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점, B군에 대한 유형력 행사 정도가 약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등 양형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

A씨와 B군 측은 모두 1심 재판 결과에 불복, 쌍방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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