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정부 등록 대상임을 모르고 무허가 영업을 한 머지포인트에 대해 "법률에 대한 무지도 용납되지 않는다"며 강도 높은 대처를 시사했다. 특히 머지포인트의 높은 할인율(20%)은 동종 업계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비정상적'이라고 지적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13일 뉴시스와 통화에서 "머지포인트 측에서 선불전자지급업 등록 대상임을 몰랐다는 취지로 말하는데, 법률의 무지도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머지포인트는 정부 미등록 업체인 만큼 금융당국의 정식 조사 대상은 아니다. 다만 금융당국은 사안이 중대한 만큼 위법적인 문제가 발견될 경우 형사고발을 적극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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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최홍기자 hog8888@newsis.com
에효 전에 올라온 기사에서 전금법 등록이나 정상적 영업 '유도'하겠다고 한 건 '불법행위가 없었을 때'라는 가정에서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