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1) 강대한 기자 = 하루 전 마약을 투약했던 50대가 불안한 정신상태로 경찰관에게 부상을 입혀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부(부장판사 장유진)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4)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20만원을 추징하고,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수강과 보호관찰기간 동안 향정신성의약품 등 중독 치료를 받을 것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3월16일 경남 김해시내 자신의 집에서 필로폰을 0.03g을 생수로 희석해 주사기로 투약했다. 이후 약을 끊겠다는 의지로 경찰서를 찾아 자수했다.
그러나 같은해 4월4일에도 집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날인 5일 집 앞 도로에서 소란을 피우다, 출동한 경찰관에게 “혼자 사는데 영혼들이 괴롭힌다”며 횡설수설했다.
경찰관이 보호조치를 위해 수갑을 채우려 하자 피우고 있던 담배를 경찰관 손등에 가져다 댔다. 피해 경찰관은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2도 화상을 입었다.
이후 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될 때는 투약을 위해 비닐봉지에 싼 필로폰 1.67g이 주머니에서 발견되기도 했다.
재판부는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정도로 피고인의 정신상태가 다소 불안정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고, 경찰관의 상해의 정도가 심하지는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실형을 선고하기보다는 마약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게 치료의 기회를 제공해 재범을 예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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