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제목은 [방청석 모두가 봤다…'디지털성범죄 영상' 공개 재생한 법원] 이거임. 근데 별로 다를 건 없음
기사 내용
통상 '비공개 증거조사'인데... 판사가 틀고, 검사는 제지 안 해 '2차 피해'
불법촬영한 디지털성범죄 영상이 법정에서 공개 재생되는 일이 발생했다. 불법촬영 사건 재판의 경우 피해자 보호 차원에서 '비공개 증거조사'가 일반적이나, 해당 재판의 판사는 이 사건과 무관한 이들이 방청석에 있었음에도 피해 영상(증거)을 공개 재생했다. 피해자와 피해자 변호사가 법정에 자리하지 않은 상황에서, 검사 역시도 이를 전혀 제지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남신향 판사)은 지난 8월 2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를 받는 외국인 A씨의 재판을 진행했다. A씨는 지하철 반대편에 마주보고 앉은 여성의 신체를 휴대폰으로 촬영하다 역무원에 발각돼 지난 2월 재판에 넘겨졌다.
>>> 외국인이 지하철에서 불법카메라 촬영
하지만 이날 판사는 "사본 동영상을 재생하겠다"며 재판을 비공개로 전환하지 않고 증거조사를 진행했다. 재생에 앞서 "출력물만 봐선 조금... 그냥 전신 사진 하나가 캡쳐된 거라"라고 말하기도 했다.
>>> 증거물 사진은 그냥 캡쳐가 전부라.. 영상으로 확인하시죠^^
법정 방청석엔 다음 재판을 기다리던 피고인 등 4~5명이 자리하고 있었고, 해당 영상은 이들에게 모두 노출됐다. 피해자나 피해자 변호사가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던 상황에서, 유일하게 피해자를 대변한다고 할 수 있는 공판검사(서울중앙지검 김병철 검사)도 이를 제지하지 않았다.
>> 그나마 피해자 편 들어야 할 검사마저 제지하지 않음
오 변호사는 "증거조사를 비공개로 진행하더라도 법정의 큰 스크린에 피해 영상을 띄우는 방식을 택하고 있어 텔레그램 'n번방' 성착취 사건의 재판 때도 여러 차례 문제제기를 한 바 있다"라며 "재판부, 검사 측, 피고인 측에만 모니터를 놓고 그곳에서만 영상을 재생하는 방식 등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 증거물 비공개로 보더라도 원래 늘 '큰 스크린'에 영상 띄웠었음 N번방 때도 마찬가지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라며 "(가족을 부양하는 상황에서) 코로나로 인해 수입이 급감해 막막하다 보니 스트레스가 쌓여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과 식당에서 열심히 근무하며 충실히 생활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선처해 달라"고 밝혔다. 이어 A씨는 모국어로 "벌금을 내는 건 각오하고 있다"며 "앞으로 열심히 생활하겠다"고 말했다.
>>> 몰카 찍은 외국인 입장: 코로나 때문에 스트레스가 쌓여서 그랬다
http://m.news.nate.com/view/20210903n04462
정말 답 없는 나라네...ㅋ...ㅋㅋㅋㅋ....
기사 내용
통상 '비공개 증거조사'인데... 판사가 틀고, 검사는 제지 안 해 '2차 피해'
불법촬영한 디지털성범죄 영상이 법정에서 공개 재생되는 일이 발생했다. 불법촬영 사건 재판의 경우 피해자 보호 차원에서 '비공개 증거조사'가 일반적이나, 해당 재판의 판사는 이 사건과 무관한 이들이 방청석에 있었음에도 피해 영상(증거)을 공개 재생했다. 피해자와 피해자 변호사가 법정에 자리하지 않은 상황에서, 검사 역시도 이를 전혀 제지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남신향 판사)은 지난 8월 2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를 받는 외국인 A씨의 재판을 진행했다. A씨는 지하철 반대편에 마주보고 앉은 여성의 신체를 휴대폰으로 촬영하다 역무원에 발각돼 지난 2월 재판에 넘겨졌다.
>>> 외국인이 지하철에서 불법카메라 촬영
하지만 이날 판사는 "사본 동영상을 재생하겠다"며 재판을 비공개로 전환하지 않고 증거조사를 진행했다. 재생에 앞서 "출력물만 봐선 조금... 그냥 전신 사진 하나가 캡쳐된 거라"라고 말하기도 했다.
>>> 증거물 사진은 그냥 캡쳐가 전부라.. 영상으로 확인하시죠^^
법정 방청석엔 다음 재판을 기다리던 피고인 등 4~5명이 자리하고 있었고, 해당 영상은 이들에게 모두 노출됐다. 피해자나 피해자 변호사가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던 상황에서, 유일하게 피해자를 대변한다고 할 수 있는 공판검사(서울중앙지검 김병철 검사)도 이를 제지하지 않았다.
>> 그나마 피해자 편 들어야 할 검사마저 제지하지 않음
오 변호사는 "증거조사를 비공개로 진행하더라도 법정의 큰 스크린에 피해 영상을 띄우는 방식을 택하고 있어 텔레그램 'n번방' 성착취 사건의 재판 때도 여러 차례 문제제기를 한 바 있다"라며 "재판부, 검사 측, 피고인 측에만 모니터를 놓고 그곳에서만 영상을 재생하는 방식 등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 증거물 비공개로 보더라도 원래 늘 '큰 스크린'에 영상 띄웠었음 N번방 때도 마찬가지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라며 "(가족을 부양하는 상황에서) 코로나로 인해 수입이 급감해 막막하다 보니 스트레스가 쌓여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과 식당에서 열심히 근무하며 충실히 생활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선처해 달라"고 밝혔다. 이어 A씨는 모국어로 "벌금을 내는 건 각오하고 있다"며 "앞으로 열심히 생활하겠다"고 말했다.
>>> 몰카 찍은 외국인 입장: 코로나 때문에 스트레스가 쌓여서 그랬다
http://m.news.nate.com/view/20210903n04462
정말 답 없는 나라네...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