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의 병간호를 돕지 않는다는 이유로 70대 아버지를 폭행해 숨지게한 40대 아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1부(김용하·정총령·조은래 부장판사)는 존속상해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9)에게 지난 8일 1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어머니가 뇌출혈로 쓰러진 이후 다니던 직장까지 그만두고 집에서 병간호를 도맡아왔다. 가정불화로 혼자 원룸에서 별거하던 아버지(78)는 때마침 임대차계약 기간이 끝나면서 A씨와 함께 살기 시작했다.
아버지가 집에 돌아온 후에도 어머니의 병간호를 도와주지 않는 것에 불만을 품고 있던 A씨는 지난해 10월 손바닥과 주먹 등으로 아버지의 머리 등 신체를 폭행했다.
폭행은 갈수록 거세졌다. A씨는 약 한 달 뒤 아버지에게 "어머니의 병간호를 도와달라"고 재차 요청했지만 또 거절당하자, 이번에는 둔기까지 이용해 아버지에게 폭력을 휘둘렀다.
A씨의 폭행으로 신체 일부에 골절상 등 상해를 입은 아버지는 호흡장애와 외상성 뇌출혈 등으로 지난해 11월7일 끝내 숨졌다.
법정에서 A씨 측은 "아버지가 사망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아버지는 A씨에게 처음 폭행 당한 다음날 집을 나가 노숙하다 경찰관에 의해 귀가조치 됐고, 귀가 이후로 식사를 거의 하지 않았다"며 "이를 고려하면 A씨가 아버지의 사망을 예견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보인다"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도 "A씨가 고령인 아버지에게 상해를 가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반인륜적이고 비난 가능성이 매우 커 어떤 변명으로도 용서받지 못할 행위"라고 지적했다.
다만 "A씨가 직장까지 그만두고 뇌출혈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어머니를 장기간 부양해 왔지만 아버지는 이를 전혀 돕지 않았다"며 "어머니의 병간호를 전담하다시피 하던 중 매우 지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이 사건 항소심 재판 도중 A씨의 어머니가 운명한 점, 유족들이 A씨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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