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한겨레> 취재와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공한 자료를 종합하면, 기업집단 카카오가 2016년 이후 인수합병한 기업은 최소 93곳이다. 이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매 분기 취합해 발표하는 대기업집단 소속회사 변동 현황을 바탕으로 살펴본 결과다. 카카오가 공정위 발표 대상에서 빠졌던 기간(2016년10월∼2017년8월)을 염두에 두면 실제 인수합병 건수는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흡수합병한 경우도 집계에서 일부 빠졌다.
이 중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은 건수는 ‘0’이다. 공정위는 독과점 우려가 큰 기업결합의 경우 결합을 금지하거나 향후 가격 인상에 제한을 두는 등 다양한 시정조치를 내린다. 올해 초 독일 딜리버리히어로(DH)가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을 인수하는 대신 디에이치가 보유한 요기요를 뱉어내도록 한 공정위 조처가 대표적이다. 카카오 인수합병에는 한 번도 이런 제재의 손길이 닿지 않았다.
감시망에도 걸리지 않았다. 인수된 모회사에 딸려온 자회사들을 묶어 계산하면 총 64건의 인수합병이 있었는데, 이 중 9건만 공정위에 신고가 접수됐다. 나머지는 현행 기준상 신고 대상 자체가 아니었다. 공정위는 기업결합을 하는 기업 중 한쪽의 자산이나 매출액이 3000억원 이상이고 다른 쪽은 300억원 이상인 경우에만 신고토록 하고 있다. 카카오가 대체로 소규모 스타트업을 사들인 터라, 공정위의 감시망에서 벗어났다는 얘기다.
신고가 접수된 9건 중에서도 5건은 간이 심사만 받았다. 간이 심사란 공정위가 경쟁제한성(독과점 정도)을 분석하지 않고 신고 내용의 사실 여부만을 보는 것을 가리킨다. 실질적인 심사는 이뤄지지 않는 셈이다. 카카오는 마음골프(스크린골프), 야나두(영어교육), 가승개발(골프장) 등을 인수합병할 때 모두 간이 심사만 받았다. 엄격한 심사를 피해간 이유는 해당 사례가 ‘혼합결합’으로 판단됐기 때문이다. 혼합결합은 인접 분야의 기업끼리 인수합병하는 경우를 가리킨다. 같은 분야에 있는 업체 간의 ‘수평결합’이나 같은 공급 사슬에 있는 업체 간의 ‘수직결합’와 대비된다. 혼합결합은 대부분 경쟁제한성이 낮다고 추정돼 기업결합 승인을 받기가 수월하다.
정식 심사를 받은 경우는 4건뿐이었다. 로엔엔터테인먼트와 엑스엘게임즈, 넵튠, 애드엑스가 여기에 해당했다. 이들도 심사 결과 경쟁제한성이 적은 것으로 인정돼 모두 기업결합 승인을 받았다.
이처럼 빅테크의 인수합병은 대부분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먼저 비교적 작은 규모의 업체를 인수하는 탓에 감시망에 아예 걸리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신고 대상에 해당돼도 혼합결합으로 분류되면 거진 ‘프리패스’를 받는다. 택시 호출 플랫폼 시장에서 압도적인 점유율을 자랑하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차량 대여·공유 플랫폼 ‘딜카’를 사들일 때 손쉽게 당국의 승인을 받을 수 있었던 배경이다.
빅테크의 스타트업 인수 릴레이에 대한 우려도 있다. 플랫폼의 경우 그 특성상 잠재적 경쟁자들을 보다 더 면밀히 모니터링할 수 있다. 경쟁 업체가 곧 입점 업체인 경우가 많아서다. 대표적으로 쿠팡은 오픈마켓으로서 판매 플랫폼을 제공하지만, 직접 제품을 판매한다는 점에서 입점 업체들과 경쟁하는 관계이기도 하다. 이들 업체의 판매 데이터를 모니터링하다가 위협이 될 것으로 판단되는 입점 업체가 있으면, 아예 인수하는 방안을 택할 수도 있는 셈이다.
http://n.news.naver.com/article/028/0002560398
이 중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은 건수는 ‘0’이다. 공정위는 독과점 우려가 큰 기업결합의 경우 결합을 금지하거나 향후 가격 인상에 제한을 두는 등 다양한 시정조치를 내린다. 올해 초 독일 딜리버리히어로(DH)가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을 인수하는 대신 디에이치가 보유한 요기요를 뱉어내도록 한 공정위 조처가 대표적이다. 카카오 인수합병에는 한 번도 이런 제재의 손길이 닿지 않았다.
감시망에도 걸리지 않았다. 인수된 모회사에 딸려온 자회사들을 묶어 계산하면 총 64건의 인수합병이 있었는데, 이 중 9건만 공정위에 신고가 접수됐다. 나머지는 현행 기준상 신고 대상 자체가 아니었다. 공정위는 기업결합을 하는 기업 중 한쪽의 자산이나 매출액이 3000억원 이상이고 다른 쪽은 300억원 이상인 경우에만 신고토록 하고 있다. 카카오가 대체로 소규모 스타트업을 사들인 터라, 공정위의 감시망에서 벗어났다는 얘기다.
신고가 접수된 9건 중에서도 5건은 간이 심사만 받았다. 간이 심사란 공정위가 경쟁제한성(독과점 정도)을 분석하지 않고 신고 내용의 사실 여부만을 보는 것을 가리킨다. 실질적인 심사는 이뤄지지 않는 셈이다. 카카오는 마음골프(스크린골프), 야나두(영어교육), 가승개발(골프장) 등을 인수합병할 때 모두 간이 심사만 받았다. 엄격한 심사를 피해간 이유는 해당 사례가 ‘혼합결합’으로 판단됐기 때문이다. 혼합결합은 인접 분야의 기업끼리 인수합병하는 경우를 가리킨다. 같은 분야에 있는 업체 간의 ‘수평결합’이나 같은 공급 사슬에 있는 업체 간의 ‘수직결합’와 대비된다. 혼합결합은 대부분 경쟁제한성이 낮다고 추정돼 기업결합 승인을 받기가 수월하다.
정식 심사를 받은 경우는 4건뿐이었다. 로엔엔터테인먼트와 엑스엘게임즈, 넵튠, 애드엑스가 여기에 해당했다. 이들도 심사 결과 경쟁제한성이 적은 것으로 인정돼 모두 기업결합 승인을 받았다.
이처럼 빅테크의 인수합병은 대부분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먼저 비교적 작은 규모의 업체를 인수하는 탓에 감시망에 아예 걸리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신고 대상에 해당돼도 혼합결합으로 분류되면 거진 ‘프리패스’를 받는다. 택시 호출 플랫폼 시장에서 압도적인 점유율을 자랑하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차량 대여·공유 플랫폼 ‘딜카’를 사들일 때 손쉽게 당국의 승인을 받을 수 있었던 배경이다.
빅테크의 스타트업 인수 릴레이에 대한 우려도 있다. 플랫폼의 경우 그 특성상 잠재적 경쟁자들을 보다 더 면밀히 모니터링할 수 있다. 경쟁 업체가 곧 입점 업체인 경우가 많아서다. 대표적으로 쿠팡은 오픈마켓으로서 판매 플랫폼을 제공하지만, 직접 제품을 판매한다는 점에서 입점 업체들과 경쟁하는 관계이기도 하다. 이들 업체의 판매 데이터를 모니터링하다가 위협이 될 것으로 판단되는 입점 업체가 있으면, 아예 인수하는 방안을 택할 수도 있는 셈이다.
http://n.news.naver.com/article/028/00025603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