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고2 학생들이 대학에 진학하는 2023학년도 대학입시부터 지방대 의대·치대·한의대·약대는 의무적으로 정원 40% 이상을 지역인재로 선발해야 한다.
간호대학은 30%, 의치학전문대학원 20%,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은 15%를 지역인재로 선발해야 한다. 다만 학생 수가 적은 강원·제주 소재 대학들은 다른 지역보다 의무 선발 비율을 낮게 설정했다. 현 초6 학생 대입부터는 비수도권에서 중·고등학교를 모두 졸업해야 지역인재로 인정받는 등 요건이 까다로워진다.
14일 국무회의에서는 이 같은 내용의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지방대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통과됐다.
이번 시행령은 지난 3월 지역인재 선발을 의무화하고 지역인재 요건을 강화하는 지방대육성법이 통과된 데 따른 후속조치다. 이 법은 오는 24일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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