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배우 하정우(본명 김성훈)가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1심 재판에서 벌금 3000만원을 선고 받았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재판부는 선고공판에서 마약류관리법 위반과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된 하정우에게 벌금 3000만원을 선고하고 8만8749원을 추징했다. 추징액은 불법 투약에 쓰인 프로포폴의 가액이다.
재판장은 "피고인(하정우)이 수면마취가 필요하지 않은 피부미용 시술을 하면서 남용할 경우 신체적 정신적으로 의존성 일으킬 우려가 있는 향정신성 의약품인 프로포폴을 19회 투약하고 지인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병원장 등과 공모하여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한 각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대중의 큰 사랑을 받는 배우로서 공인의 지위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죄책도 무겁다"고 했다.
.
.
.
재판부는 벌금형 3000만원이 가벼운 양형이라고 설명했지만, 검찰이 약식기소와 정식 재판으로 회부된 뒤 결심공판에서 1000만원을 구형했던 점에 비춰보면 구형보다 센 형량이 선고된 셈이다. 지난달 단 1회로 끝난 공판에서 구형과 최후진술까지 이뤄지고 검찰이 약식기소와 같은 1000만원 벌금형을 구형하자, 정식재판을 열 필요가 있었느냐는 지적이 있었다.
법원은 약식기소 때의 벌금 1000만원보다 2000만원이 더해진 3000만원을 선고해, 정식 재판 회부를 했던 의도를 간접적으로 밝힌 셈이다.
http://n.news.naver.com/article/008/0004645001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재판부는 선고공판에서 마약류관리법 위반과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된 하정우에게 벌금 3000만원을 선고하고 8만8749원을 추징했다. 추징액은 불법 투약에 쓰인 프로포폴의 가액이다.
재판장은 "피고인(하정우)이 수면마취가 필요하지 않은 피부미용 시술을 하면서 남용할 경우 신체적 정신적으로 의존성 일으킬 우려가 있는 향정신성 의약품인 프로포폴을 19회 투약하고 지인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병원장 등과 공모하여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한 각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대중의 큰 사랑을 받는 배우로서 공인의 지위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죄책도 무겁다"고 했다.
.
.
.
재판부는 벌금형 3000만원이 가벼운 양형이라고 설명했지만, 검찰이 약식기소와 정식 재판으로 회부된 뒤 결심공판에서 1000만원을 구형했던 점에 비춰보면 구형보다 센 형량이 선고된 셈이다. 지난달 단 1회로 끝난 공판에서 구형과 최후진술까지 이뤄지고 검찰이 약식기소와 같은 1000만원 벌금형을 구형하자, 정식재판을 열 필요가 있었느냐는 지적이 있었다.
법원은 약식기소 때의 벌금 1000만원보다 2000만원이 더해진 3000만원을 선고해, 정식 재판 회부를 했던 의도를 간접적으로 밝힌 셈이다.
http://n.news.naver.com/article/008/0004645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