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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국정농단 방조' 무죄 확정될까..대법원 선고

  • 작성자: 밥값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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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 462
  • 2021.09.16
박근혜정부 당시 국정농단을 방조하고 불법사찰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나온다.

16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이날 오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우 전 수석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우 전 수석은 미르·K스포츠 재단 관련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등의 비위 사실을 알고도 감찰하지 않고, 오히려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게 법률대응책을 자문해주는 등 국정농단 사태를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6년 추명호 전 국가정보원 국익정보국장에게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등을 뒷조사해 보고하도록 불법사찰한 혐의도 받는다.

우 전 수석은 국정농단 방조 혐의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불법사찰 혐의 1심에서는 징역 1년6개월이 선고됐다.

2심은 우 전 수석의 두 혐의를 함께 심리했으며 불법사찰 혐의 중 일부만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국정농단 방조 혐의에 대해선 "최씨 등의 비위 행위 감찰은 민정수석으로서 피고인 행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보인다"며 "당사자인 대통령이 별도 지시를 하지 않는 이상 적극 감찰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봤다.

자신에 관한 이 전 특별감찰관의 감찰을 방해한 혐의는 "감찰 요건이나 절차의 적법성 등에 의문을 갖고 한 정당한 방어권 행사 등으로 볼 수 있을 뿐"이라며 "직무수행의 공정성·적정성을 방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 판결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CJ E&M을 고발하라고 압력을 행사한 혐의 역시 "당시 민정비서관이던 우 전 수석의 일반적 직무 권한에 속하고, 직권 행사의 동기 내지 목적이 부당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 판단했다.

문화체육관광부 특정 공무원에게 좌천성 인사 조치를 내리도록 압박한 혐의와 관련해서도 "우 전 수석의 독단 결정이 아닌 인사권자인 대통령 지시에 의한 것으로 표적 감찰로 보기 어렵다"고 1심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국정감사 불출석 관련 혐의는 적법한 출석 요구가 전제되지 않았다며 1심 유죄 판단을 뒤집었고,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는 "적법한 고발로 볼 수 없다"고 1심과 같이 무죄 판단했다.

다만 김진선 전 평창올림픽조직위원장 사찰 혐의에 관해서는 "추 전 국장의 권한을 남용하게 한 것"이라며 1심 무죄 판단과 달리 유죄 판결을 내렸다.

진보성향 교육감, 정부 산하 과학 단체 회원,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등 사찰 혐의, 문체부 간부 8명 세평 수집 혐의는 모두 무죄 판결했다.

http://news.v.daum.net/v/20210916051012589?x_trkm=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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