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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유업 일가 또 갑질 "14년 노예처럼 부리고 퇴직금 없이 쫓아내"

  • 작성자: 민족고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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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 1031
  • 2021.09.17
톱데일리 이진휘 기자 = 남양유업 일가의 갑질 의혹이 또다시 불거졌다.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집에서 십 수년 간 일한 근로자를 퇴직금 한푼없이 하루 아침에 내쫓는 일이 발생했다.

16일 톱데일리 취재에 따르면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집에서 가사도우미 업무를 보던 A씨(63)는 지난 7월 본업무가 아닌 홍 회장 별장 파견 업무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쫓겨났다. A씨는 상주 근무하며 주로 홍 회장의 아내 이운경 고문 관리 하에 일해왔다.

■ 14년 일한 곳에서 짐도 못챙기고 쫓겨나

개인 소지품이 홍 회장 집에 그대로 남은 상황에서 A씨가 문을 열어달라고 애원했지만 소용 없었다. 취재에 따르면 A씨가 자리를 비운 틈에 이운경 고문은 집 관리실 근무자에게 “아줌마가 문 열어 달라고 해도 절대 대문을 열어주지 마라“고 지시했다.

현재 A씨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남양유업 일가를 상대로 소송을 준비 중이다. 15년에 걸친 갑질 피해와 부당한 임금 처우에 관한 소송이다. A씨는 지난 7월 두 차례에 걸쳐 관련 내용을 담은 내용증명서를 홍원식 회장과 이운경 고문, 이광범 대표에게 발송했다.

이 과정에서 홍 회장과 이 고문 등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던 정황도 포착돼 문제로 지목된다. 채용 과정을 거치는 동안 이 고문 등 남양유업 일가는 A씨에게 정식 고용과 4대보험 가입도 보장했지만 약속과 달리 채용 후 해당 자격을 박탈했다.

이 때문에 A씨는 14년 동안 일해왔지만 퇴직금도 받지 못했다. A씨가 남양유업 일가에서 가사도우미로 활동한 기간은 지난 2007년 4월부터 올해 7월까지로 햇수만 15년째다. 퇴사 과정에서 이운경 고문으로부터 위로금 차원의 100만원을 받은 게 전부였다.

A씨에 따르면 일하는 동안 남양유업 일가로부터 과도한 갑질이 반복돼 왔다. A씨는 이운경 고문의 심부름으로 매일 새벽 5시부터 밤 9시까지 16시간씩 근무하며 과로에 시달렸다고 주장했다. A씨는 시간외수당, 휴무일수당, 연차수당 등을 받지 못했고 주방 화구에서 장시간 근무로 인해 기관지 기능이 악화돼 목소리까지 변성된 상태다.

이운경 고문은 가사도우미 활동 외 업무도 A씨에게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 고문이 골프장이나 사우나에 갈 때에도 수행비서처럼 붙어 이 고문을 보좌했고, 수 백 포기 상당의 시댁용 김장 업무에도 동원돼 고된 노동으로 손에 고름이 넘쳤지만 일을 중단할 수 없었다고 울먹였다.

■ “치매 걸렸니?“, “몽둥이 가져와라“ 비인격적인 폭언

무엇보다 A씨는 이운경 고문의 폭언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A씨에 따르면 이운경 고문은 평소에 A씨뿐 아니라 다른 근로자에게도 폭언이 심했다.  이 고문은 평소 “몽둥이 가져와라“, “심기 거스르지 마라“, “너 바보냐?“, “치매 걸렸니?“, “당장 그만둬라“ 등 인격을 무시한 폭언을 일삼았다고 A씨는 주장했다.

남양유업으로부터 갑질과 폭언을 당한 것은 A씨뿐만이 아니다. 홍원식 회장의 운전기사로 활동했던 B씨는 27년 이상 일해왔지만 암 발병으로 병원에 입원하자마자 회사 측으로부터 퇴사를 강요받았다. 이는 홍 회장의 지시인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업무 스트레스로 인파선암 진단을 받아 병원에 입원했는데 며칠 안되서 회사 직원이 병원에까지 찾아와 사직서를 받아갔다“며 “전해 들은 얘기로 홍 회장 지시라고 해서 울화통이 터졌고 그동안 받았던 갑질과 폭언 등을 생각하면 하루종일 이야기해도 부족하다“고 말했다.

http://www.topdaily.kr/news/articleView.html?idxno=1177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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