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이하 카카오엔터)의 '저작권 갑질' 혐의를 포착해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카카오엔터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웹소설 공모전 참가자들로부터 저작권을 일방적으로 가져왔다는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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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카카오엔터가 웹소설 공모전을 진행하면서 '출품한 작품의 저작권은 자사에 귀속된다'는 식의 조건을 건 것을 문제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웹소설 유통 시장은 카카오엔터, 네이버, 문피아 등 3개 업체가 사실상 과점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웹소설 작가들, 특히 신예 작가의 경우 카카오엔터가 부당한 저작권 귀속을 요구하더라도 울며 겨자먹기로 이를 수용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는 게 콘텐츠 업계의 분석이다.
경쟁법 전문가들은 카카오엔터의 이런 행위는 공정거래법으로 금지된 거래상지위남용의 유형 가운데 '불이익제공'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공정위 예규) 등에 따르면 불이익제공은 '거래 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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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엔터 관계자는 "공정위 조사가 진행된 것은 사실"이라며 "회사의 입장을 적극 소명해 공정위도 이해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http://m.mt.co.kr/renew/view.html?no=2021091615461534137&type=outlink&ref=%3A%2F%2F
<저작권자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머니투데이 세종=유선일 기자, 윤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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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카카오엔터가 웹소설 공모전을 진행하면서 '출품한 작품의 저작권은 자사에 귀속된다'는 식의 조건을 건 것을 문제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웹소설 유통 시장은 카카오엔터, 네이버, 문피아 등 3개 업체가 사실상 과점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웹소설 작가들, 특히 신예 작가의 경우 카카오엔터가 부당한 저작권 귀속을 요구하더라도 울며 겨자먹기로 이를 수용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는 게 콘텐츠 업계의 분석이다.
경쟁법 전문가들은 카카오엔터의 이런 행위는 공정거래법으로 금지된 거래상지위남용의 유형 가운데 '불이익제공'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공정위 예규) 등에 따르면 불이익제공은 '거래 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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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엔터 관계자는 "공정위 조사가 진행된 것은 사실"이라며 "회사의 입장을 적극 소명해 공정위도 이해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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