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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딸 200차례 성폭행한 아버지, "이럴 거면 왜 데려왔느냐" 판사의 질문에 한 대답

  • 작성자: 네이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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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 746
  • 2021.09.17
친딸을 약 200회에 걸쳐 성폭행한 40대 아버지. 참혹한 범행 이후엔 반성 대신 "딸들이 (자신과의) 비밀을 지키지 않아 억울하다"고 항변했던 이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중략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A씨는 아내와 이혼한 뒤 지난 2012년 9월부터 올해 5월까지 약 9년간 딸을 대상으로 성폭행을 일삼았다. 검찰이 확인한 범죄 횟수만 약 200차례. 당시 A씨는 주로 작은 딸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작은 딸이 저항할 때면 A씨는 '이 말'로 협박했다. "네가 안 하면 언니까지 건드린다."

딸이 임신을 하자 임신중절수술을 시키기도 했다. 큰 딸을 대상으로도 성폭행을 시도하다 미수로 그쳤다. 10년에 가까운 범행이 드러난 건, 피해자들이 어머니에게 피해 사실을 털어놓으면서였다. 두 딸의 일기장에는 그간의 피해사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다. 이는 A씨의 혐의를 입증하는 데 유력한 증거로 작용했다.

하지만 수사가 진행되는 때까지도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았던 A씨. 오히려 "자녀들이 비밀로 하기로 했는데 말을 해서 억울하다"고 하거나, 수감 중 큰 딸에게 "돈을 보내라"고 요구하는 등 인면수심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그러다 재판에 가서는 '읍소 전략'을 펼쳤다. A씨 변호인은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아빠 노릇을 제대로 하지 못 한 채 가정을 파탄시킨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며 "가장으로서 사죄하며 새 인생을 살겠다고 다짐하고 있다"고 선처를 구했다.


이런 읍소는 통하지 않았다. A씨의 범행에 대해 장 부장판사는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동종 범죄 전과가 없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반인륜적인 성범죄를 저질러 가정을 무너뜨렸다"고 꾸짖었다.

제주도 지역지인 뉴스제주의 보도에 따르면, 장 부장판사는 어머니와 잘살고 있던 아이들을 왜 데려왔는지도 물었다. 그러자 A씨는 "의붓아빠와 사니까⋯"라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답을 들은 장 부장판사는 "피해자들은 의붓아빠가 아닌 친부인 A씨와 살다가 이런 참혹한 피해를 입었다"며 "자식에게 대체 뭘 해 줬는지 생각해 보라"고 말하기도 했다.

장 부장판사의 호통은 그간의 재판 과정에서도 여러 차례 나왔다. 지난달 결심공판에서는 "신이 주신 귀한 선물에게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 있느냐"며 "그 딸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느냐"고 했다. 지난 6월 첫 재판에서도 "동물도 그런 짓을 하지 않는다"며 "딸이 뭐로 보였기에 이런 범행을 저질렀냐"고 질타하기도 했다.

당초 검찰은 "A씨를 사회에서 완전히 격리해야 한다"며 무기징역형을 구형했다. 비록 재판부가 이같은 구형을 그대로 받아들이진 않았지만, 징역 30년이 선고된 만큼 40대인 A씨는 70대까지 감옥에 있게 됐다.

http://news.lawtalk.co.kr/article/3BFT8GC9FH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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