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해 흉기로 위협하고 성범죄를 저지르려고 했고, 이를 제지하던 남성 피해자를 협박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라며 "피해자는 극심한 불안감으로 주거지를 옮겨야 할 정도로 고통받고 있다"라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뒤쫓아간 사실 등은 인정할 수 있다"라면서도 "흉기로 찌르려고 행동한 것으로 보이지 않은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춰보면 피고인의 말이나 행동만으로는 살인의 고의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A 씨는 지난 5월4일 0시께 용인시의 한 빌라 주변을 배회하다가 귀가하던 B씨를 따라가 흉기로 위협하고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당시 B 씨의 비명을 듣고 온 남성 C 씨를 맞닥뜨리자 흉기를 보이며 달려들고 그를 쫓아간 혐의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승용차에 타 문을 잠근 뒤 112에 신고하는 C 씨를 보고 "네 얼굴을 기억하겠다"라고 말하고 도주했다가 결국 경찰에 붙잡혔다.
윤슬기(seul97@asiae.co.kr)
http://naver.me/FDQo7ZoB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뒤쫓아간 사실 등은 인정할 수 있다"라면서도 "흉기로 찌르려고 행동한 것으로 보이지 않은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춰보면 피고인의 말이나 행동만으로는 살인의 고의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A 씨는 지난 5월4일 0시께 용인시의 한 빌라 주변을 배회하다가 귀가하던 B씨를 따라가 흉기로 위협하고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당시 B 씨의 비명을 듣고 온 남성 C 씨를 맞닥뜨리자 흉기를 보이며 달려들고 그를 쫓아간 혐의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승용차에 타 문을 잠근 뒤 112에 신고하는 C 씨를 보고 "네 얼굴을 기억하겠다"라고 말하고 도주했다가 결국 경찰에 붙잡혔다.
윤슬기(seul9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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