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3부(호성호 부장판사)는 17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살인 및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9)씨와 그의 아내 B(30)씨에게 각각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이 부부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하고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재판부는 "사망 당시 피해자의 머리, 얼굴, 팔 등 신체 곳곳에서 발생 시점이 다양한 멍과 상처가 발견됐다"며 "높은 곳에서 떨어지거나 가구 등에 부딪혔을 때 우연히 발생하는 외상과는 차이가 있어 둔력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전제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몸을 씻겨 주거나 옷을 갈아입힐 때 이런 상처를 충분히 인식했을 것"이라며 "병원 치료가 필요하다는 점을 알면서도 학대가 드러날까 봐 두려워 회피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조카인 피해자를 상대로 폭행의 빈도와 강도를 점점 늘려가다가 상처를 방치해 끝내 사망하게 했다"며 "사망할 줄 알면서도 머리 부위에 충격을 가해 살해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 "피고인들과 같이 살기 전까지 건강했던 피해자는 함께 살고 4개월 만에 사망했다"며 "피해자의 친모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양형에 특별히 반영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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