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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한 조카 성추행에 몰카까지…60대 이모부 징역 3년

  • 울지않는새
  • 조회 758
  • 2021.09.19
A씨는 지난해 3월 말부터 4월 말까지 전북의 한 아파트에서 술에 취해 잠자던 조카 B씨를 4차례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가족모임을 통해 조카가 술에 취하면 정신을 잃고 잠을 자는 것을 알게 된 A씨는 추행을 위해 B씨에게 술을 먹인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를 추행하는 모습을 카메라로 3차례나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이모부인 피고인은 술에 취한 피해자를 기습적으로 추행했을 뿐만 아니라 신체를 몰래 촬영하기까지 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성적수치심과 두려움 등을 호소하고 있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윤난슬 기자(yns4656@newsis.com)

http://naver.me/GlVd3Wq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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