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경위는 지난 7월 서울 관악구 신림동 한 골목길에서 술에 취해 여성의 뒤를 쫓다 이를 말리던 행인의 뺨을 때린 혐의를 받습니다. A 경위는 길가에 있던 오토바이를 파손하고, 지구대로 연행된 뒤 경찰관을 때리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A 경위가 행인을 폭행한 혐의는 피해자가 합의 후 고소를 취하해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당시 강남경찰서 소속이던 A 경위는 대기발령 후 다른 경찰서로 전보됐습니다.
한류경 기자 (han.ryukyoung@jtbc.co.kr)
http://n.news.naver.com/article/437/0000276549
경찰은 A 경위가 행인을 폭행한 혐의는 피해자가 합의 후 고소를 취하해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당시 강남경찰서 소속이던 A 경위는 대기발령 후 다른 경찰서로 전보됐습니다.
한류경 기자 (han.ryukyoung@jt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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