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3억 이상 주택 구매한 9세 이하
‘자금조달계획서’ 172건 분석
93%가 임대 보증금 승계 사례
자녀 명의 동원한 ‘갭투기’ 추정
올해 수도권서는 2배 이상 급증
9세 이하 아동이 서울 등지에서 3억원 이상 주택을 구매하는 사례가 올들어 급증한 것으로 확인됐다. 구매 사례의 90% 이상이 ‘보증금 승계·임대 목적’으로 나타나 부모 등이 아동 명의를 이용해 갭투기에 나선 것으로 추정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0~9세 아동의 주택구매 자금조달계획서 자료(2020년 1월~2021년 7월)를 분석한 결과 전체 172건 중 160건(93%)이 ‘임대 보증금 승계’ 사례였다고 23일 밝혔다. 172건 중 164건(95.3%)은 구매 목적이 ‘임대’로 기재됐다.
부동산 거래신고법 등에 따라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에서 3억원 이상이 되는 주택을 구매할 때는 의무적으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여기에는 부모 등의 주택 증여는 포함되지 않는다.
http://n.news.naver.com/mnews/article/032/0003099580?sid=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