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구청 "주택법 상 문제 없다"
공사 허가를 내준 인천 서구청은 <오마이뉴스>에 "주택법 상 이상이 없어 처리를 한 것"이라며 "문화재청의 고발과 공사중지 명령 등으로 난감한 것은 사실이지만 절차상 문제가 없는 것은 분명한 일이다. 내부적으로 대응 계획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건설사들도 현재 다음달에 열리는 문화재청의 문화재위원회 심의에 맞춰 대응 방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러나 인천 검단 신도시 입주민 온라인 카페에는 우려의 목소리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23일 오후 인천 검단 신도시 주변에서 <오마이뉴스>를 만난 주민 권명희씨도 "이렇게 높이 아파트가 올라간 상황에서 어떻게 다시 부수고 원상복구를 하냐"면서 "무엇보다 이대로 가면 입주민들 피해가 불보듯 뻔하다. 정부에서 구체적으로 보상안을 마련하지 않는 이상 입주민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이번 사안을 접근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http://n.news.naver.com/article/047/0002327510
공사 허가를 내준 인천 서구청은 <오마이뉴스>에 "주택법 상 이상이 없어 처리를 한 것"이라며 "문화재청의 고발과 공사중지 명령 등으로 난감한 것은 사실이지만 절차상 문제가 없는 것은 분명한 일이다. 내부적으로 대응 계획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건설사들도 현재 다음달에 열리는 문화재청의 문화재위원회 심의에 맞춰 대응 방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러나 인천 검단 신도시 입주민 온라인 카페에는 우려의 목소리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23일 오후 인천 검단 신도시 주변에서 <오마이뉴스>를 만난 주민 권명희씨도 "이렇게 높이 아파트가 올라간 상황에서 어떻게 다시 부수고 원상복구를 하냐"면서 "무엇보다 이대로 가면 입주민들 피해가 불보듯 뻔하다. 정부에서 구체적으로 보상안을 마련하지 않는 이상 입주민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이번 사안을 접근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http://n.news.naver.com/article/047/0002327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