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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동창 사진 SNS에 유포…'지인 능욕방' 올라가게 한 남고생

  • 작성자: 희연이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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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 1471
  • 2021.09.28
중학교 동창의 사진과 신상을 SNS에 유포해 전학 처분을 받은 고등학생이 징계가 가혹하다며 행정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습니다.

인천지법 행정1-2부(박강균 부장판사)는 A 군이 인천시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를 상대로 낸 전학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수도권 한 고등학교에 다니는 A 군은 2020년 3월 다른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B 양의 사진 두 장을 SNS에서 내려받은 뒤 트위터를 통해 누리꾼 C 씨에게 보냈습니다.

A 군은 B 양과 같은 중학교에 다녔으나 같은 반에 배정된 적은 없어 전혀 친분이 없는 사이였습니다. C 씨와는 온라인상에서 만나 서로 이름도 모르는 관계였습니다.

C 씨는 A 군으로부터 B 양 사진을 받자 개인정보도 요구했고, A 군은 B 양의 이름과 SNS 계정 주소를 추가로 알려줬습니다. 같은 해 4월에는 "B 양이 성적으로 문란하다"는 허위 내용을 C 씨에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A 군이 전송한 B 양의 사진과 이름은 얼마 후 이런 허위 내용과 함께 텔레그램 '지인 능욕방'에 올라갔습니다.

B 양은 같은 해 7월 이른바 '자경단'(자율경찰단)으로 불리는 한 누리꾼의 연락을 받고 자신의 사실이 텔레그램에 떠도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A 군을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해당 지역 교육지원청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는 A 군에게 출석정지 15일 등 징계를 내렸습니다. 이후 A 군은 이 같은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심판을, B 양은 A 군에게 출석 정지가 아닌 퇴학 조치를 내려달라는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학폭위는 B 양의 요청만 일부 수용해 A 군을 전학 처분했습니다.

그러자 A 군은 "전학은 퇴학 다음으로 무거운 처분이어서 가혹하고, B 양과는 합의를 했다. 이미 B 양과 다른 학교에 다니고 있어 전학의 실효성도 크지 않다"는 취지로 이 같은 처분이 위법하다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A 군이 B 양과 합의한 시점은 전학 처분이 내려진 이후"라며 "행정 처분의 위법 여부는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둘 사이의 합의는 근거로 삼을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A 군과 B 양은 다른 고교에 다니고 있지만, A 군에게 전학 조치의 엄중함을 깨닫게 해 같은 잘못을 재차 저지르지 않도록 선도할 필요가 있다"며 전학 처분은 적법하다고 밝혔습니다.

http://news.sbs.co.kr/amp/news.amp?news_id=N1006478707&news_id=N1006478707&plink=TWEET&cooper=TWITTER&__twitter_impression=tr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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