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구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김태현(25)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유족들은 “사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절규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오권철)는 12일 살인·절도·특수주거칩입 등 5개 혐의를 받는 김태현의 1심 선고 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지난 3월 23일 피해자 3명을 살해한 지 약 7개월 만에 나온 판결이다. 앞서 검찰은 “피고인에게 극형 외에는 다른 형을 고려할 여지가 없다”며 사형을 구형했다.
재판 초기부터 쟁점은 계획성 여부였다. 재판부는 계획 범죄를 주장하는 검찰 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사전에 가족까지 살인을 계획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피해자의 주거지를 범행 장소로 택하고 저녁 10시쯤 귀가한다는 사실을 알고도 미리 5시35분쯤 피해자의 집을 찾아갔으며 가족 중 누군가를 반드시 마주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우발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가족들은 제압만 하려고 했다”는 김태현의 주장에 대해서는 “집에 찾아갈 당시 피해자 가족을 어떤 방법으로 제압할지 구체적으로 생각한 적 없다는 취지의 진술을 비춰보면 제압만 하려고 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말했다.
범행에 망설임이 없다는 점도 계획성에 무게를 실었다. 재판부는 “범행 당일 오후 5시35분쯤 피해자 집에 침입한 이후 동생을 살해할 때까지 약 1시간이 걸렸는데, 반항을 시작하자 망설이지 않고 미리 준비한 흉기로 경동맥을 찔렀다. 미리 생각해두지 않으면 실행 옮기기 어렵다고 본다”며 “범행 직후 장소를 떠나지 않고 귀가한 어머니까지 살해한 것은 결코 우발적 살인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사형’에 대해서는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재판부는 “사형을 선고하려면 엄격한 요건이 필요하다”며 “피고인이 범행 대부분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범행 후 도주하지 않은 점, 진심에서 우러나온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잘못을 반성한다는 의견을 제출한 점을 토대로 사형에 처할 만한 객관적 사정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무기징역 선고가 나오자 유족들은 “안 된다”며 울부짖었다. 한 유족은 “5명을 죽여야 사형을 받을 수 있는 것이냐”며 “냉철한 판단을 부탁드린다”고 소리쳤다. 또 다른 유족도 “재판장님 너무합니다”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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