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4·7 재보궐선거 당시 ‘딸이 홍익대 미대 입시에 응시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 박형준 부산시장의 발언이 거짓임을 확인하고도 무혐의 처분한 사실이 확인됐다. 박 시장이 4대강 사업 민간인 사찰 의혹을 부인한 혐의(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로 지난 5일 불구속 기소된 가운데, 선거 당시 주요 쟁점이었던 박 시장 딸의 홍익대 미대 입시 부정 의혹이 다시 입길에 오르고 있다.
11일 <한겨레>가 입수한 ‘박 시장 의붓딸 홍익대 미대 입시 부정 의혹’과 관련한 박 시장 불기소 결정서를 보면, 검찰은 박 시장 딸이 1999년 2월5일 홍익대 미대 (귀국유학생 전형) 실기시험을 치른 사실을 확인했다. 하지만 검찰은 불기소 결정서에서 “의붓딸은 직계비속(아들·딸·손자·손녀)이 아니므로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250조(허위사실공표죄) 1항에서 공직선거법 적용 대상은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형제자매인데, 박 시장 ‘의붓딸’은 직계비속이 아니어서 박 시장이 의붓딸과 관련한 허위사실을 공표했지만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다.
박 시장 딸 홍익대 미대 입시 부정 의혹은 3월10일 김승연 전 홍익대 미대 교수가 언론 인터뷰를 통해 “선배 교수의 부탁을 받고 박 후보 딸에게 실기시험 점수를 좋게 줬다”는 주장을 펴면서 불거졌다. 이에 박 후보는 3월15일 기자회견을 열어 “그 당시(1999년) 딸이 런던예술대에 다니고 있었다. 홍익대 입시에 응시한 사실이 없고 배우자가 부정한 청탁을 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당시 박 후보의 해명을 두고 선거 기간 내내 진실 공방이 이어졌다.
검찰은 무혐의 근거로 박 시장의 재혼일을 내세우기도 했다. 박 시장 재혼은 1999년 11월19일인데 딸의 홍익대 미대 실기시험 응시는 이보다 앞선 2월5일이어서 박 시장이 딸의 홍익대 미대 응시 사실을 몰랐다고 해석한 것이다. 이어 검찰은 “두 사람(재혼한 아내와 딸)이 피의자(박 시장)에게 일관되게 실기시험을 친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의 상황에서 피의자가 다른 방법으로 사실관계를 파악할 필요성이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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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news.naver.com/article/028/0002563430
11일 <한겨레>가 입수한 ‘박 시장 의붓딸 홍익대 미대 입시 부정 의혹’과 관련한 박 시장 불기소 결정서를 보면, 검찰은 박 시장 딸이 1999년 2월5일 홍익대 미대 (귀국유학생 전형) 실기시험을 치른 사실을 확인했다. 하지만 검찰은 불기소 결정서에서 “의붓딸은 직계비속(아들·딸·손자·손녀)이 아니므로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250조(허위사실공표죄) 1항에서 공직선거법 적용 대상은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형제자매인데, 박 시장 ‘의붓딸’은 직계비속이 아니어서 박 시장이 의붓딸과 관련한 허위사실을 공표했지만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다.
박 시장 딸 홍익대 미대 입시 부정 의혹은 3월10일 김승연 전 홍익대 미대 교수가 언론 인터뷰를 통해 “선배 교수의 부탁을 받고 박 후보 딸에게 실기시험 점수를 좋게 줬다”는 주장을 펴면서 불거졌다. 이에 박 후보는 3월15일 기자회견을 열어 “그 당시(1999년) 딸이 런던예술대에 다니고 있었다. 홍익대 입시에 응시한 사실이 없고 배우자가 부정한 청탁을 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당시 박 후보의 해명을 두고 선거 기간 내내 진실 공방이 이어졌다.
검찰은 무혐의 근거로 박 시장의 재혼일을 내세우기도 했다. 박 시장 재혼은 1999년 11월19일인데 딸의 홍익대 미대 실기시험 응시는 이보다 앞선 2월5일이어서 박 시장이 딸의 홍익대 미대 응시 사실을 몰랐다고 해석한 것이다. 이어 검찰은 “두 사람(재혼한 아내와 딸)이 피의자(박 시장)에게 일관되게 실기시험을 친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의 상황에서 피의자가 다른 방법으로 사실관계를 파악할 필요성이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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