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11013000286
헤럴드경제=이승환 기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사실상 적용되지 않는 예적금담보대출(예담대)에도 규제가 강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금융당국이 이달 중 DSR 규제를 강화하는 가계부채 대책을 내놓을 예정인 가운데 예담대를 규제해야 한다는 주장들이 나오고 있어서다. 최근 전방위적인 대출 규제로 예담대로의 가수요 풍선효과가 커지고 있다는 이유다. 하지만 사실상 미상환 위험이 없는 대출까지 제한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반대 목소리도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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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중 발표할 금융위의 가계부채 대책에는 DSR 규제 대상에서 제외됐던 전세대출, 집단대출, 예담대 등의 적용 여부도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권 관계자는 “상환능력 범위 내로 대출을 제한하는 것에 동의하지만 확실한 담보가 있는 대출에 대한 새로운 규제 도입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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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까지 막히려나...이젠 정말 궁금하다.
청약통장 해지할 수 없어서 이걸로 예담대 받는것도 이젠 못하는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