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자 법정 구속 직전 도주해 경찰이 추적에 나섰습니다.
대전경찰청은 어제(13일) 오후 3시쯤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뒤 도망친 51살 김 모 씨를 뒤쫓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실형을 선고받고 피고인 대기실로 이동했고, 법정 경위가 서류 확인을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도망쳤습니다.
법원은 CCTV를 확인하며 내부를 수색했고, 오후 6시가 넘어서 김 씨가 밖으로 빠져나간 사실을 확인한 뒤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http://n.news.naver.com/mnews/article/052/0001652119?sid=102
대전경찰청은 어제(13일) 오후 3시쯤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뒤 도망친 51살 김 모 씨를 뒤쫓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실형을 선고받고 피고인 대기실로 이동했고, 법정 경위가 서류 확인을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도망쳤습니다.
법원은 CCTV를 확인하며 내부를 수색했고, 오후 6시가 넘어서 김 씨가 밖으로 빠져나간 사실을 확인한 뒤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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