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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직도 가능" 윤석열 징계사유 3가지 조목조목 인정한 법원

  • 작성자: 고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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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 833
  • 2021.10.14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난해 자신에게 내려진 징계처분을 취소하라며 법무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법무부 손을 들어줬다.

법원이 법무부가 징계사유로 삼은 4가지 사유 중 핵심적인 3가지 전부 징계사유로 인정됐고, 정직 2개월이라는 징계양정도 가볍고 면직까지 가능한 사항이라고 지적까지 하면서 1심 결과가 윤 전 총장 측의 '완패'라는 분석이다.


(중략)

재판부는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이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더라도 정직 2개월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오히려 정직 2개월의 징계가 가볍다고 했다.

재판부는 "검찰공무원의 범죄 및 비위 처리지침,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에서 정한 양정기준에 따르면, 인정된 징계사유들에 대해서는 면직 이상의 징계가 가능하다"며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은 양정기준에서 정한 징계양정 범위의 하한보다 가볍다"고 설명했다.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은 윤 전 총장의 징계사유인,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에 따른 부당한 행위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파면이나 해임, '비위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 비위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이면 강등이나 정직에 처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또 서로 관련 없는 둘 이상의 비위가 경합할 경우 책임이 무거운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한 단계 위의 징계를 내릴 수 있다고도 정하고 있다.

따라서 윤 전 총장의 비위가 "중대한 비위행위"라고 판단한 재판부가 윤 전 총장의 비위정도가 정직에 해당하는 '비위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고, 3가지 비위사실이 겹쳤기 때문에 정직보다 한 단계 위의 징계인 면직까지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http://news.v.daum.net/v/20211014164241854


채널a건, 재판관 문건 만든거 다 위법으로 인정됐네
진짜 후보들이 하나같이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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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바다님의 댓글

  • 쓰레빠  피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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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때 추미애 장관한테 지랄하던 것들 다 들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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