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대전지법 형사11부(박헌행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0)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한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 5년 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3월 대전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울음을 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생후 1개월 된 자신의 아이를 폭행하고 심하게 흔드는 등 학대를 하다가 침대 매트리스 위로 아이를 떨어뜨렸다.
머리 등에 손상을 입고 대전의 한 종합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아이는 끝내 숨졌다.
A씨의 남편이 야간업무를 하고있던 탓에 육아를 혼자 책임지던 A씨는 산후우울증 증세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8차례 반성문을 제출했다.
http://naver.me/GTgv6GPa
A씨는 지난 3월 대전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울음을 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생후 1개월 된 자신의 아이를 폭행하고 심하게 흔드는 등 학대를 하다가 침대 매트리스 위로 아이를 떨어뜨렸다.
머리 등에 손상을 입고 대전의 한 종합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아이는 끝내 숨졌다.
A씨의 남편이 야간업무를 하고있던 탓에 육아를 혼자 책임지던 A씨는 산후우울증 증세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8차례 반성문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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