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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말 할줄 아냐 물으면 채용차별"…윤미향의 '공정채용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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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 839
  • 2021.10.15

면접을 포함한 모든 채용 과정에서 사업주가 지켜야 할 규제가 대폭 확대된 법률 개정안이 발의돼 논란이 예상된다. 채용 과정에서 차별적 요소를 없애겠다는 이유로 구직자의 성별·연령은 물론 국적·언어·건강상태에 대한 자료 요구나 질문까지 금지시켰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이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고용은 위축되고 범법자만 양산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14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윤미향 무소속 의원(대표 발의)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0명은 지난달 30일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구인자가 채용의 전 과정에서 직무와 무관한 구직자의 △연령 △혼인 여부 △가족 및 가구 형태 △출신 국가 △국적 △언어 △출산 여부 등 총 29가지 범주의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질문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현행법이 출신 지역과 혼인 여부, 재산에 대해서만 규제하고 있는 것과 비교할 때 규제가 대폭 강화된 것이다.

또 면접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개정안이 금지하고 있는 개인정보에 대해 질문하면 1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규정도 신설됐다. 법 적용 범위도 기존 '30인 이상 사업장'에서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했다.

전문가들은 개정안이 업종별 특성을 무시한 채 단편적으로 규제만 강화해 현장 혼란을 가중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식당 주인이 배달 기사를 채용할 때 한국어가 능숙한지는 중요한 고려 요건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구직자는 배달 업무와 직결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차별적 요소로 받아들일 수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식당 주인이 채용 지원 서류에 '언어' 관련 정보를 요구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또 구직자의 국적 정보를 확인하지 않고 채용했다가 뒤늦게 직원이 불법체류자로 밝혀진다면 사업주는 출입국 위반 사범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김용춘 한국경제연구원 고용정책팀장은 "채용 과정에서 차별적 요소를 제거하겠다는 취지에는 동의하나 개정안은 구인자가 구직자를 구별할 수 있는 정보까지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며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자영업자들의 고용은 더욱 위축되고 억울한 범법자가 양산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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