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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르고 눕히는 주짓수.. 초보자와 대련하다 '사지마비'

  • 작성자: 법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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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 1186
  • 2021.10.16

상대를 조르고 눕혀서 제압하는 ‘주짓수’. 2년 동안 주짓수를 배운 10대 A씨가 처음 대련을 해보는 30대 B씨와 대련을 하는 과정에서 목에 충격을 입고 사지마비 판정을 받았다.

최근 전주지법 형사 제4단독(부장 김경선)은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B씨(37)에게 과실치상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체육관 관장 C씨(43)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금고 10개월을 선고 받았다. 유죄를 선고받은 두 사람은 항소를 제기했다.

사건은 2019년 전주의 한 주짓수 체육관에서 벌어졌다. A씨는 B씨와 대련을 하며 뒤엉켜 있다가 하체가 들어 올려졌고 이 과정에서 목에 큰 충격이 가해졌다. 의식을 잃은 A씨는 경추 쪽에 심한 손상을 입고 팔, 다리가 마비됐고 평생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

사고가 일어난 주짓수 도장은 종종 발생할 수 있는 부상 등 불의의 사고에 대비한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A씨는 병원비 등을 제대로 보전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 B씨의 주의의무 위반 행위가 피해자의 상해의 직접적인 원인이 됐고 피고인 C씨는 격투기를 배우는 도장에서 종종 발생할 수 있는 상해 등의 불의 사고에 대비해 보험을 가입하지도 않았다”며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평생 장애를 안고 살아야 하는 점,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병원비 등의 손해를 제대로 보전해 주지도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점이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격투기 등 부상의 위험이 있는 운동을 하던 피해자도 위험을 어느 정도 감수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씨는 업무상 지위가 없어 과실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할 수밖에 없는 점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http://news.v.daum.net/v/20211016103602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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