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16개월 여아 정인이를 학대 끝에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모 장모씨의 항소심 공판에서 “손이나 주먹으로 때려도 장기가 파열될 수 있다”는 취지의 공소장 변경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며 내달 5일 검찰 구형 등 결심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15일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성수제)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 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장씨와 아동복지법(아동학대)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양부 A씨의 항소심 2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재판부에 공소사실 중 발로 정인이의 복부를 강하게 밟았다는 표현에 주먹이나 손 등으로 강하게 때렸다는 내용을 추가하며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을 요청했다.
이어 “장씨가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폐쇄회로(CC)TV와 목격자 등 객관적 증거가 없는 사건”이라면서 “주먹이나 손으로 때리는 등 강한 둔력을 가해 췌장 절단과 장간막 파열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반면 장씨 측은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손으로 때린 건 인정하나 발로 강하게 밟거나 주먹을 사용한 적은 없다”고 혐의를 줄곧 부인했다.
재판부는 변호인에 의견을 물은 뒤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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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씨는 입양한 딸 정인이를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상습적으로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장씨의 정인이에 대한 아동학대를 방임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장씨는 지난해 10월13일 당시 생후 16개월에 불과한 정인이의 등 부위에 강한 둔력을 가해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검 결과 정인이의 소장과 대장 장간막열창이 발생하고, 췌장이 절단돼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 복강 내 출혈 및 광범위한 후복막강출혈이 유발된 복부손상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1심 재판부는 장씨에 대해 "자신의 발로 강하게 피해자 복부를 밟는 등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만행으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하며 장씨에게 무기징역,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1심에서 장씨와 A씨에 대해 각각 사형, 징역 7년을 구형한 바 있다.
http://news.v.daum.net/v/202110151934092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