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내 돈으로 전세금 잔금을 치르면 이후에는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다. 전세대출을 전용해 '빚투(빚내어 하는 투자)'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국내 5대 은행권이 합의한 결과다.
17일 KB국민은행과 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국내 5대은행은 전세보증금 잔금을 치른 고객에게는 관련 대출을 더 이상 공급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금융당국은 전세대출을 재개하기로 하면서도 실수요자들에게만 이를 허락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어 은행권이 이 같은 3가지 후속 조치를 마련한 것으로 전해진다.
5대 은행은 또 전세 계약 갱신시 대출 한도를 보증금 증액 범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 예컨대 전세보증금이 기존엔 4억원이었는데, 재계약 때 2억원 많은 6억원이 됐다면 기존 전세대출이 없었던 차주는 이전엔 보증금(6억원)의 80%(4억8000만원)까지 대출이 됐지만 지금은 2억원(증액분)까지만 돈을 빌릴 수 있다.
이 방식은 지난 14일 금융당국이 연 '주요 은행 전세·집단대출 등 실수요대출 관련 점검회의'에서도 모범 사례로 거론됐다. 전세 세입자에게 꼭 필요한 만큼의 대출을 계속 공급할 수 있어 가계대출 증가 억제와 실수요자 보호라는 두 가지 목적을 충족할 수 있어서다. 국민은행과 하나은행이 이 조치를 이미 시행하고 있고, 농협은행은 18일부터 도입할 예정이다.
비대면 전세대출 비중을 줄이고 대면 위주로 대출을 실행하자는 합의도 있었다. 대면에 비해 비대면은 심사가 간소화된 측면이 있어 대출 승인이 비교적 쉽게 날 수 있고, 실수요 여부를 판단하기에도 어려울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또다른 은행권 관계자는 "대면 심사를 하면 전세대출 양이나 그 내용을 모니터링하기 수월하다"고 말했다.
5대 은행이 합의한 세 가지 사항은 전체 은행권으로 확산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주 중에 열릴 것으로 알려진 '비대면 전체 은행 회의'에서 합의 내용이 공유되는 등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주요 은행이 합의한 것이지만 그 자리엔 금융당국도 있었다"며 "사실상 당국도 긍정적으로 봤다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은행들도 함께 시행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http://naver.me/xhHMjGUC
17일 KB국민은행과 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국내 5대은행은 전세보증금 잔금을 치른 고객에게는 관련 대출을 더 이상 공급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금융당국은 전세대출을 재개하기로 하면서도 실수요자들에게만 이를 허락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어 은행권이 이 같은 3가지 후속 조치를 마련한 것으로 전해진다.
5대 은행은 또 전세 계약 갱신시 대출 한도를 보증금 증액 범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 예컨대 전세보증금이 기존엔 4억원이었는데, 재계약 때 2억원 많은 6억원이 됐다면 기존 전세대출이 없었던 차주는 이전엔 보증금(6억원)의 80%(4억8000만원)까지 대출이 됐지만 지금은 2억원(증액분)까지만 돈을 빌릴 수 있다.
이 방식은 지난 14일 금융당국이 연 '주요 은행 전세·집단대출 등 실수요대출 관련 점검회의'에서도 모범 사례로 거론됐다. 전세 세입자에게 꼭 필요한 만큼의 대출을 계속 공급할 수 있어 가계대출 증가 억제와 실수요자 보호라는 두 가지 목적을 충족할 수 있어서다. 국민은행과 하나은행이 이 조치를 이미 시행하고 있고, 농협은행은 18일부터 도입할 예정이다.
비대면 전세대출 비중을 줄이고 대면 위주로 대출을 실행하자는 합의도 있었다. 대면에 비해 비대면은 심사가 간소화된 측면이 있어 대출 승인이 비교적 쉽게 날 수 있고, 실수요 여부를 판단하기에도 어려울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또다른 은행권 관계자는 "대면 심사를 하면 전세대출 양이나 그 내용을 모니터링하기 수월하다"고 말했다.
5대 은행이 합의한 세 가지 사항은 전체 은행권으로 확산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주 중에 열릴 것으로 알려진 '비대면 전체 은행 회의'에서 합의 내용이 공유되는 등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주요 은행이 합의한 것이지만 그 자리엔 금융당국도 있었다"며 "사실상 당국도 긍정적으로 봤다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은행들도 함께 시행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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