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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법인세 5000억 돌려달라"..조세심판원, 만장일치 '기각'

  • 작성자: 정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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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 1015
  • 2021.10.18
조세심판관 전원이 국세청에 납부한 5000억원을 돌려달라는 구글코리아의 불복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했다. 조만간 조세심판원이 기각을 최종 확정하면 공은 법원으로 넘어가게 된다.

1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두차례에 걸쳐 열린 조세심판원 심판관회의에서 심판관 4명은 구글코리아의 법인세 5000억원 납세 불복신청을 기각하는 게 맞다고 판정했다. 이들은 심판관 회의를 한 번 더 열어 불복신청을 최종 기각 결정하기로 했다.

이후 조세심판원 행정실의 조정검토를 거쳐 조세심판원장이 결재하면 기각이 최종 확정된다. 심판관들이 만장일치로 결정한 사안이어서 큰 이변이 없는 이상 기각이 확정적이다.

특히 업계에서는 조세심판원이 불복신청을 인용하는 판단을 내리는 데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보고 있다. 법인세와 가산세, 과세환급금을 더하면 6000억원 규모에 달한다. 조세심판원이 최종결정하는 연간 환급세액이 5000억원에서 1조원 수준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는 상당히 큰 금액이다.

조세심판원 내부에선 구글코리아에 대한 국세청의 과세논리가 약하다는 의견과 더불어 무리한 과세였다는 의견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기각 결정을 내리고 사법기관에 최종 판단을 넘기는 방안이 조세심판원의 부담을 덜 수 있다는 설명이다.

조세심판원이 최종 기각 결정으로 행정심판 절차를 마치면 납세자인 구글코리아는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업계에선 조세심판원이 구글코리아의 불복신청을 기각하더라도 법원에서 결과가 바뀔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구글코리아의 법률대리인을 맡고 있다.

한편 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해 1월 구글코리아가 외국에 서버를 두고 조세를 회피했다고 판단, 법인세 약 5000억원을 구글코리아에 추징했다.

구글코리아는 개정된 외부감사법에 따라 지난 4월 한국사업실적을 처음으로 공시했다. 구글코리아는 지난해 매출이 전년 대비 3.6% 늘어난 2201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영업이익은 1559236만원이었다. 당시 한영회계법인이 구글코리아 외부감사를 맡았다.

네이버와 카카오 등 국내 양대 IT기업이 신고한 지난해 매출이 각각 5조3041억원, 4조1567억원이다. 이와 비교하면 구글코리아의 매출은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책정된 것이다.

구글코리아는 핵심 수익원인 애플리케이션(앱) 마켓 수수료 부문을 회계상 매출에서 제외시켰다. 플레이스토어의 앱 마켓 수익은 구글코리아가 아닌 싱가포르 소재 구글아시아퍼시픽 매출로 기록된다. 서버가 해외에 있고, 한국에 고정사업장이 없다는 이유를 들었다. 광고는 구글코리아가 맡아 비용처리하고 수익은 싱가포르 소재 구글아시아퍼시픽 매출로 잡히는 구조다.

국세청은 구글 서버가 비록 외국에 있다 하더라도 사업하는 국가에서 실질적으로 사업이 영위된다는 점을 과세 근거로 내세웠고 법인세 명목으로 5000억원을 부과했다. 구글코리아는 부과된 세액을 일단 역삼세무서에 전액납부한 후 조세심판원에 불복신청을 냈다.

조세심판원이 조만간 구글코리아의 불복신청 기각 최종결정을 내리면 향후 구글 뿐 아니라 아마존과 애플 등 국내에서 막대한 이익을 챙기는 글로벌 공룡 IT들에 '디지털세'가 자리를 잡을 것으로 보인다. 현행 국제 조세 협약은 다국적 기업들이 '돈을 벌어들이는 곳'이 아닌 '법인 소재지'에서 세금을 내도록 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조세심판원의 기각판정이 확정될 경우 하나의 '초석'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정부가 글로벌 IT 기업들의 조세 회피 행위로 골머리를 앓고 있었는데 이번 판정을 계기로 다국적 IT기업 대상 세수 확보 길이 열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심판원이 기각판정을 내리더라도 법률대리인이 사법기관에 행정소송을 걸 가능성이 높은데 그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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