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오는 21일부터는 아파트 주민이 경비원에게 차량 대리주차나 택배 개별 세대 배달 등 허드렛일을 시키는 것이 금지된다.
이를 위반하고 지자체의 시정명령을 무시하는 아파트 주민은 최대 1천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또 아파트 단지 규모에 상관없이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은 직선으로 뽑아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근무하는 경비원이 경비 업무 외에 수행할 수 있는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는 내용 등을 담은 새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을 19일 공포했다. 새 시행령은 2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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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법은 공동주택 경비원에게 경비 업무만 허용하고 있으나 경비원들의 실제 업무 등 현실과 맞지 않고 오히려 일부 단지에서는 경비원들이 허드렛일에 시달린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당정은 지난해 공동주택관리법을 개정해 경비원이 예외적으로 더 할 수 있는 일을 시행령에 명확히 정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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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색·제초 작업, 승강기·계단실·복도 등 청소 업무와 각종 동의서 징수, 고지서·안내문 개별 배부 등 관리사무소의 일반사무 보조 등은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대리주차와 택배물품 개별 세대 배달, 개별 세대 대형폐기물 수거·운반 등 개별세대 및 개인 소유물 관련 업무도 경비원이 할 수 없다.
http://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1&oid=001&aid=0012730598
저런 걸 시키고 있었다니.. 미쳤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