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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션어시' 노동자 대다수 20대 여성... 45%는 임금체불 경험

  • Z4가이
  • 조회 510
  • 2021.10.21
패션스타일리스트 어시스턴트(이하 패션어시) 노동자의 약 45%가 임금체불을 경험한 가운데 90% 이상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소액체당금 신청도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은 21일 고용노동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패션어시의 열악한 노동환경에 대해 미온적 태도를 견지하는 노동부 대책을 지적했다. 패션어시는 2030 여성 청년노동자가 대거 포진해있다.

이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9월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연평균 임금체불 신고액은 1조 6500억 원이다(패션어시를 포함한 임금체불 신고 전체 사건 대상). 임금체불 신고 사건 중 평균적으로 약 505억 원, 피해자 수 기준 1만3300명이 기소중지 된다.

패션어시 노동자들 역시 상습적인 임금체불에 시달리고 있지만, 사업주 불출석 등으로 임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임금체불 등 노동관계법 위반 사건에서 피신고인이 계속된 출석 불응 시, 노동청은 조사 결과를 검토해 범죄혐의가 인정되면 범죄인지 후 체포영장 신청·집행 등을 통해 수사를 진행한다. 피신고인이 연락 두절 등 사유로 소재가 불명할 경우에는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 신청(검사 청구, 판사 발부)을 통해 피신고인의 소재를 확인 후 체포영장 집행 등을 진행한다.

그러나 이 의원실이 고용노동부 관계자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이런 경우는 극히 예외적인 케이스에 속한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위 절차 등을 진행한 후 또는 기타 사유로 피신고인의 소재가 불명할 경우, '기소중지'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후 소재가 발견되면 다시 사건을 처리하게 된다는 것이다.

패션어시 노동자의 약 45%가 임금체불을 경험한 적 있음에도 사용자의 계속된 불출석, 연락 두절 등으로 얼마 되지 않는 임금조차 돌려받지 못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는 것이 이 의원의 설명이다. 근로감독관은 소액체당금을 신청할 것을 안내하고 있으나 90% 이상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패션어시 노동자들은 소액체당금 신청조차 어려움을 겪고 있다.

http://naver.me/5zJ0u2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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