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news.naver.com/mnews/article/366/0000768537?sid=102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2부(재판장 이정현)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4)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1470만원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경남과 울산 등의 병원을 돌아다니며 ‘허리가 아프다’ 등 꾀병을 부려 처방전을 받은 뒤 인근 약국에서 펜타닐 패치 총 147장을 매수해 지인 등에게 팔았다. A씨가 펜타닐 패치를 판 사람 중에는 미성년자도 있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취급한 마약의 수량, 범행 수법과 경위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며 “펜타닐을 비정상적인 용법으로 투약하려는 나이 어린 사람들에게 건넨 행위 자체의 위험성도 매우 커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2부(재판장 이정현)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4)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1470만원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경남과 울산 등의 병원을 돌아다니며 ‘허리가 아프다’ 등 꾀병을 부려 처방전을 받은 뒤 인근 약국에서 펜타닐 패치 총 147장을 매수해 지인 등에게 팔았다. A씨가 펜타닐 패치를 판 사람 중에는 미성년자도 있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취급한 마약의 수량, 범행 수법과 경위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며 “펜타닐을 비정상적인 용법으로 투약하려는 나이 어린 사람들에게 건넨 행위 자체의 위험성도 매우 커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