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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세인지 몰랐다"… 수십만원 주고 성매매한 50대 집행유예

  • 작성자: 자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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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 1258
  • 2021.10.24
http://n.news.naver.com/mnews/article/417/0000746676?sid=102


15세 미성년자와 성매매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상주)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씨(50)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40시간의 성매매 방지 강의 수강도 명했다.

김씨는 지난해 1월 서울 관악구의 한 모텔에서 당시 15살이던 여학생 A양에게 현금 수십만원을 주고 성관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과정에서 김씨는 성매매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A양이 아동·청소년인지는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김씨가 범행 당시 A양이 아동·청소년인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이를 인식하고 있었던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양은 불과 1년 내지 2년 후에 성년이 되는 다른 아동·청소년과는 외모와 체형에 있어서 큰 차이가 났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A양은 노란색으로 염색을 하고 옅은 화장을 하긴 했지만 19세 이상의 성인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며 "평균적인 일반인의 관점에서도 A양이 19세 미만이라는 점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김씨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B씨도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김씨에게 A양을 18살이라고 소개했다"고 진술했다. 또 김씨도 조사 당시 '성매매를 위한 채팅에서 A양이 18살이라는 내용이 있었냐'는 물음에 "맞다"는 취지로 답했다.

김씨는 A양과 성매매를 하기 위해 모텔로 간 뒤 A양을 먼저 계단으로 올라가게 했다. 이는 청소년인 A양과 함께 모텔에 들어갈 경우 투숙이 허용되지 않을 것을 염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양형에는 김씨가 성매수 사실은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그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이 고려됐다. 또 "김씨가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취업을 제한해선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며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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