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해외에서 국제우편으로 부품을 몰래 들여와 총기를 직접 만든 40대 의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부(김상우 부장판사)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의사 A(47)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4월까지 독일에서 판매하는 총기 부품을 국제우편으로 몰래 반입한 뒤 총기 12정을 제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같은 해 12월에도 해외에서 권총 부품 3개를 국제우편으로 들여오다가 세관 당국에 적발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않고 총기 부품을 수입한 뒤 제조했다"며 "불법인 줄 알면서도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범행했다"고 판단했다.
http://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2744158?sid=102
인천지법 형사12부(김상우 부장판사)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의사 A(47)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4월까지 독일에서 판매하는 총기 부품을 국제우편으로 몰래 반입한 뒤 총기 12정을 제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같은 해 12월에도 해외에서 권총 부품 3개를 국제우편으로 들여오다가 세관 당국에 적발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않고 총기 부품을 수입한 뒤 제조했다"며 "불법인 줄 알면서도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범행했다"고 판단했다.
http://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2744158?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