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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여동생 성폭행한 친오빠만 챙긴 엄마, 외로운 피해자를 살핀 유일한 사람

  • 갑갑갑
  • 조회 647
  • 2021.11.26
고등학교 2학년이었던 피해자에게 '집'은 쉴 수 있는 공간이 아니었다. 자신보다 두 살 많은 친오빠 A씨는 B양을 집에서 성추행하고, 성폭행하고, 학대했다. 하지만 가족들 중 아무도 피해자인 B양의 편에 선 사람이 없었다. 가족들은 철저하게 '아들 편'을 들었다.

아들인 A씨의 범행 당시 행동을 보면 그랬다. A씨와 B양의 어머니는 A씨의 성폭행 사실을 알고도, 가족 선에서 넘어가려고 했다. B양에게 산부인과에서 피임약을 처방받아 오도록 했다. 그러면서 "의사가 검체(檢體⋅검사에 쓰는 물질)를 채취하려고 하면 거절하라"고 지시했다. 성폭행 증거가 남지 않도록 조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정황이었다.

다른 가족들의 반응도 비슷했다. 모든 가족 구성원이 "A씨에 대한 선처를 바란다"는 탄원서를 제출했고, 심지어 B양도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런 열악한 상황에서 피해자의 마음을 헤아리려 한 사람이 딱 한 명 있었다. 이 사건을 담당한 판사였다.

"피해자 탄원서의 행간을 봤을 때 진심이 아니다" 지적
용기를 낸 B양의 경찰 신고로 결국 재판에 넘겨진 A씨. 이 사건은 광주지법 노재호 부장판사가 사건을 맡았다. 그는 2년 연속 우수⋅친절 법관(광주지방변호사회 주관)으로 선정된 법관이기도 했다.

노 부장판사는 피해자가 제출한 선처 탄원서를 기계적으로 보지 않았다. 피해자가 일상을 회복했는지(①)를 중점으로 그 내용은 진심인지(②), 탄원서를 제출한 동기(③)는 무엇인지 등을 두루 살폈다.

우선, 피해자의 일상 회복 여부(①)에 대해 "그렇지 않다"고 판단했다.

"A씨와 가족들은 법정에서 A씨의 잘못은 최대한 축소하려 하고, B양의 아픔에는 너무나도 둔감한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 정도의 태도를 보였다"라고 판결문에 썼다. 이어 "이런 가족들의 태도에 영향을 받아 B양은 A씨가 재판을 받게 된 게 자신의 잘못인 것처럼 자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등 혼란을 겪고 있는 것 같다"고 판단했다.

피해자가 제출한 탄원서의 내용(②)에 대해서도 "행간을 봤을 때 진심이 아니다"고 봤다. "진심은 애써 꾸며내지 않아도 느껴지고, 진심이 아닌 마음은 아무리 꾸며내려 해도 잘 전달되지 않는 법"이라며 "탄원서의 글귀나 행간에서 B양이 A씨를 진심으로 용서하지 못 했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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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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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lawtalknews.co.kr/article/QK6Q7TYYPD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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