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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여자친구에게 음란동영상으로 협박한 고3 학생이 가정법원 소년부 송치 결정을 받았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함. /자료사진=이미지투데이
중학생 여자친구의 음란동영상을 빌미로 돈을 요구하고, 유포하지 않겠다며 동영상을 추가로 촬영하라 협박한 고3이 소년부에 송치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박상구)는 아동청소년법 위반(성 착취물 제작, 유사성행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촬영물 등 이용·강요, 공갈미수 등의 혐의를 받는 A씨(18·남)를 서울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한다고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2일 중학생인 피해자 B씨의 모습이 담긴 음란물을 B씨에게 보내며 유포하지 않을테니 50만원을 보내라고 했다. 하지만 미수에 그치자 일주일에 한번씩 음란물을 보내라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요구에 불응하는 B씨를 지속적으로 협박하고 성적 수치심을 유발했다.
A씨의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비난받아 마땅하나 (A씨는) 구속된 상태"라며 "굉장히 지독한 행위이나 미성년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A씨는 "잘못된 선택과 행동으로 사랑했던 피해자에게 피해를 줘 죄송하며 후회하고 반성한다"면서 "죗값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장기 10년·단기 7년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범행의 내용과 방법뿐 아니라 16세 이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삼아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비난 가능성도 높다고 판단했다.
특히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고 성적수치심을 느꼈으며 아직 2차 피해에 시달려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부장판사는 "나이, 환경, 정황 등을 종합하면 소년인 A씨에게 교화를 통해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하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며 "(A씨는) 소년법이 정한 소년으로 보호처분 해당 사유가 있어 사건을 서울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http://n.news.naver.com/article/417/00007584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