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은 허위영상물 편집·반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3살 이 모 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8월부터 11월까지 미성년자를 포함한 7명을 대상으로 16차례에 걸쳐 28장의 성적 합성 사진을 제작하고 SNS를 통해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 중 일부가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이 씨가 알고 있었던 만큼 합성이 조잡하다는 이유로 일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은 옳지 않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http://naver.me/xzFC0lfW
이 씨는 지난해 8월부터 11월까지 미성년자를 포함한 7명을 대상으로 16차례에 걸쳐 28장의 성적 합성 사진을 제작하고 SNS를 통해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 중 일부가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이 씨가 알고 있었던 만큼 합성이 조잡하다는 이유로 일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은 옳지 않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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