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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대란에 '전동킥보드' 음주운전?..'면허취소 됩니다'

  • 영웅본색
  • 조회 602
  • 2021.12.08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정부의 단계적 일상회복(위드코로나) 방역지침이 시행되고 연말 모임이 늘어나면서 술을 마시고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도로교통법상 PM 음주운전은 금지돼 있어 범칙금 부과는 물론, 운전면허가 취소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중략)

최근 심야시간대 택시 수요는 많이 늘어난 반면 기사는 줄면서 택시 대란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심야(오후 11시~오전 4시) 택시 영업 건수는 10월 하루 1만6510건에서 위드코로나가 시행된 11월 첫 주엔 2만8972건으로 늘었다. 반면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수는 2019년 3만527명에서 올해 10월 기준 2만955명까지 감소했다. 서울시는 법인택시 취업박람회까지 연 상황이다.

실제 지난 11월25일에도 소주 1병을 마시고 집으로 가려던 A씨(30)가 택시가 잡히지 않자 전동킥보드를 타고 3km를 이동하다 검거되는 사례가 발생했다. A씨는 이날 오전 1시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에서 중앙선을 가로질러 교대역으로 이동하다가 붙잡혀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170%가 나왔다.

(중략)

최근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회사원 A씨가 처분을 감경해 달라는 구제신청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결정도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중앙행심위)는 '단속대상인 줄 몰랐고 자동차 음주운전보다 사고 위험성도 낮다'며 구제신청을 한 A씨의 운전면허 취소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A씨는 술을 마신 뒤 약 500m 떨어진 곳에서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다가 단속에 적발됐다.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08%로, 경찰은 면허를 취소했다. 정부는 1월 관련 내용이 담긴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5월부터 시행했다.

민성심 권익위 행정심판국장은 "전동킥보드, 전동외륜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자가 갈수록 증가하는 만큼 이에 대한 음주운전 근절 등 안전하고 올바른 이용문화 정착에 국민의 관심과 참여가 절실히 요구된다"고 말했다.

(후략)


http://news.v.daum.net/v/20211208060903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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